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7명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피의자 A 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과 친구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에 이용된 물건은 휴대폰, 거미, 캠핑카, 이앙기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피의자는 사기에 이용된 물건들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했다고 진술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