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5.51%·토지 6.02%↑… 2009년 이후 최대치
재산세·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보유세도 증가”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특히 올해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1277가구) 대비 49.6% 증가한 191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는 4월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올랐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어 당장 인상폭이 크지 않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지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보다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1~2년 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8.12%) 수준을 뛰어 넘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즈음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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