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중… 26일까지 시한 도의회 본회의 10회내 재의결
과반 출석 3분의2 찬성땐 폐지 道 재의결 통과땐 대법 제소 검토

충남도가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재의 요구 등 행정절차 수순을 밟고 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26~27일 (재의 요구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안희정 도지사가 인권조례와 관련,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접수된 주민청구안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데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한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뒤 6일 도에 이송했다.

도에서 추진 중인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상 20일 이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6일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해당 조례안이 법률상 저촉 또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 등을 담아 26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시 본회의 10회 이내에 재의결에 들어가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인권조례가 폐지된다. 도는 재의결에서도 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될 시 대법원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인권조례의 효력은 인권조례 폐지안 공표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재의결에서 가결될 시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 제소 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효력은 유지된다.

한편 7만7000여 명의 주민이 서명한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해당 조례안과는 행정절차 내용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청구안을 다룰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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