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은 없어…대상자 총 65명

대전시립예술단에 올해부터 명예퇴직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고령화 대안으로 추진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될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비롯해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등 총 4곳에 명예퇴직 제도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예산도 2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지급 근거 규정 신설과 지급액, 지급절차, 환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5년 더 연장되며, 그동안 공연 질 하락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예술단 조직 특성상 신체활동이 많아 연령과 기량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예술단원 중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인원은 2021년까지 2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명예퇴직 제도가 최선책으로 꼽히며 본격 도입됐으나, 제도 안착의 관건은 명예퇴직 희망 수요다.

신청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예술단원 중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총 65명으로 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신청모집 공고와 함께 퇴직금 및 별도 수당에 대한 지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되며 명예퇴직자는 올해 최대 3명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 이어 대전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예술단 명퇴제도를 도입했다”며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연령화에 따른 단원 내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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