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2일부터 ‘2018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단지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총 예산액의 50%이상 우선지원 △자부담율의 차등적용(소규모 아파트 10%,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0%이상)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의 현실화(700만원→1500만원) 등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는게 구의 설명이다.

내달 7일까지 접수 마감 후 내달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사업 추진과 정산을 거쳐 지원금을 교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87개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접수방법을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비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구 건축과(606-6782)로 하면 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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