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는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결혼유도와 청년들의 대기업 및 공기업 선호현상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한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결혼적령기 청년근로자에게는 결혼시 목돈 마련을, 기업에는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해당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내 근로자 본인 결혼시 만기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적립액은 월 80만원 한도이며 충북도 15만원, 시·군 15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적립기간은 60개월이며 만기시 이자와 별도로 4800만원을 일시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행정지원과(539-393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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