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하는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결혼적령기 청년근로자에게는 결혼시 목돈 마련을, 기업에는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해당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내 근로자 본인 결혼시 만기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적립액은 월 80만원 한도이며 충북도 15만원, 시·군 15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적립기간은 60개월이며 만기시 이자와 별도로 4800만원을 일시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행정지원과(539-393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