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올리아, 市에 임시사용 신고
환경공단 1·2차검사 통과 못해
기준미달 의혹도…후폭풍 거셀듯

충주 고형연료(SRF)사용시설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며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목행동에 위치한 베올리아코리아는 SRF보일러 가동을 위해 최근 시에 임시사용신고를 했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열병합발전으로 업태를 변경하려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6월과 7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충주시에 열병합발전시설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류됐기 때문이다.

충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업체측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런데 다시 업체가 SRF연료를 소각해 인근 공장에 스팀을 공급하는 기존 사업을 재개하려하자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 베올리아는 최근 환경공단의 시험가동을 위한 검사에서 1차 부적합, 2차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규정상 연소실 온도가 800℃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이하로 나왔고, 연소기능과 연소용량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연소실 온도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대량 발생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베올리아가 그동안 소각시설을 가동하며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환경단체는 지적했다.

이달 초 청주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치(0.1나노그램)의 5배를 넘게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사업허가가 취소됐다. 목행동 SRF소각시설은 주민들 모르게 5년이나 가동됐고, 2015년에는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려다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에도 환경단체 등에서는 업체가 보유한 소각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베올리아코리아 관계자는 "연소와 관련, 검사 당일 강추위로 인해 부가적 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발견됐을 뿐"이라며 "이전 가동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형연료사용시설 재가동은 또다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문 삽지 등을 통해 고형연료의 유해성을 알려 온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보다 강경한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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