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2020년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기장착을 유도하려 장착비용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는 선착순 신청으로 1777대에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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