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영장심사 포기…법원, 기록검토 후 결정

혐의 다투지 않겠다 판단한 듯…서울중앙지법, 15일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본인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장검사의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영장청구서와 수사서류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혐의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통상 현직 검사나 법무·검찰 고위간부 출신 등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 심사를 포기한 전례들이 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