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금은방 운영 40대 여성, 허위 보관증 발급 등 원금 꿀꺽

청주 상당경찰서는 금을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42·여)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B(48) 씨 등 전국 각지에서 68명의 219억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 씨는 금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A 씨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최대 22억원을 그에게 맡겼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투자한 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다시 수익금을 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왔다. A 씨의 범행은 투자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지난달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A 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온 중간 모집책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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