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내부규정 의거”

▲ 대자보에 삽입된 당시 전시회에 사용된 학생들의 과제물 작품들. 페이스북 캡쳐본

제자들의 작품을 무단 도용해 개인 전시회를 연 대전지역 한 사립대 교수가 강단에 다시 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교수 행위에 대해 내린 징계를 솜방망이 처벌로 주장하며 교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산업디자인학과 A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동계방학이 끝나는 3월 개강과 함께 강단에 설 예정이다.

A 교수는 2015년 10월 모 지역 전시관에서 8일간 ‘사물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인전시회를 열었다. A 교수는 해당 전시회에서 전체작품 15점 중 6점을 본인작품이 아닌 제자들의 과제물을 사용했다. A 교수의 부적절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연구 지원비 25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논문 표절 이력도 확인됐다. 학생들은 A 교수가 강의전담교원 신규임용 평가과정에서도 자신의 지인을 뽑으려고 연구 실적을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A 교수의 작품 도용과 논문 표절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학과 한 학생은 “해당 교수의 행동에 놀라고, 대학의 처분에 한 번 더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땀 흘려 만든 과제로 전시회를 열어 동의 없이 도용한 A 교수의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A 교수를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해당 대학은 규정에 맞게 처분을 내렸고, 징계 결과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심적으로 징계수위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규정 등 걸 맞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량화 해 점수대로 처분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대학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검찰 기소 후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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