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실시된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매월 민원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하는 현장방문 민원처리시스템이다.
대상 분야는 중앙 및 지자체 등의 모든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생활법률 분야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이다.
군은 당일 방문 민원접수를 통한 이동신문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사전에 조사관이 검토 후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예약제’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예약을 원하는 자는 민원요지와 관련 참고자료를 사전에 증평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 감사팀 담당자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