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계약 파행’ 주장 기자회견 열어
특정업체 2곳 11만 루베중 10만 루베 낙찰… 근거리원칙 무시 등 지적

▲ 부여군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2018년도 조달청 입제도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 부여군이 발주한 레미콘 배정 조달청 입찰이 파행적으로 체결됐다며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부여군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2018년도 조달청 입제도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 부여군이 발주한 레미콘 배정 조달청 입찰이 파행적으로 체결됐다며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부여군지역 레미콘 6개 회사는 2018년도 조달청 입찰계약이 파행적으로 체결 되므로 해서 수많은 민원이 예상돼 부여군 레미콘 회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부여군 전역의 공사 관계자와 부여군을 비롯한 각 기관이 감당하여야 할 안전과 인력 손실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회사들에 따르면 2017년 12월 19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는 입찰일로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의 부여군에서 발생가능한 레미콘 물량 11만 입방미터에 대한 입찰을 시행하였는데 과거에는 중기간 경쟁입찰로서 레미콘 조합끼리 경쟁을 하도록 하는 입찰이었으나 금번 입찰에서는 개별기업도 입찰에 참여를 하는 입찰로 변경해 실시해 부여군 전체물량 11만 루베 중 공주시의 A레미콘 업체가 2만루베를, 논산시의 B레미콘 업체가 8만루베를 낙찰했다는 것.

개별기업을 입찰에 참여시킨 대전지방조달청의 입찰제도는 중기간 경쟁 입찰을 통해 조합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고 관수보다는 민수우선으로 납품을 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개별기업에게 입찰에 참여케 해 경쟁을 유발하고자 시행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도 감사원에서 편도 30키로를 넘기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권고가 있고 산업표준화법에는 생산부터 타설까지 90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규정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약 60분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슬럼프와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들은 약 20키로가 넘으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근거리 레미콘 타설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급이 3월에 발주해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과 6월에 집중타설을 하게 되는데 공주의 레미콘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레미콘은 장거리 운송부담 때문에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약 8만루베를 납품을 해야 하는 논산의 레미콘회사는 물량의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각 공사현장을 줄 세워서 순번대로 납품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여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전체면적보다 커 부여군 전체 레미콘 물량을 6개의 레미콘 회사가 나누어 납품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었는데 부여군 전체물량의 90% 이상을 공주시와 논산시의 2개 레미콘 회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번 입찰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레미콘 조합에서는 장거리 운송과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품질검사 의뢰를 실시 하고 현실과는 괴리가 심각한 비현실적인 입찰계약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지방조달청과 부여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안정되고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안전한 건설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요구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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