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2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말 교체는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구자(계좌) △납골당(봉안당) △녹비(풋거름) △미불(미지급) △불입(납입) △지득하다(알게되다) △지참(지각) 등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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