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 117만원과 주거지원 42만 2000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으로는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8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는 실직과 휴·폐업 가구의 경우 주 소득자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가 확대하고 단전 후 1개월 경과 부분도 삭제되는 등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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