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 117만원과 주거지원 42만 2000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으로는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8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는 실직과 휴·폐업 가구의 경우 주 소득자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가 확대하고 단전 후 1개월 경과 부분도 삭제되는 등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