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5일간 군청 앞에서 집회
군 “불법투기 등 위법” 최종결정

지난 15일간 보은군청 입구에서 퇴비공장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취소를 외쳤던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승리했다.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수질,토양오염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지난 1월 29일부터 군청입구에 집회천막 설치 및 각종 현수막을 게재하고 군청사까지 행진을 하며 허가취소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은군은 지난 12일 S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정상혁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이 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군은 행정처분 결정문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33조1항은 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S영농조합법인 최초 소유자 A씨와 임차인 P씨의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원인으로 S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수한면 질신리 마을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폐기물과 악취,수질,토양 오염으로부터 지켜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엄동설한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던 것을 13일 철거하고 집회를 종료했다.

보은군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해 S영농조합법인 현 대표 P씨는 “오래전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현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이번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허가신청 당시 금강유역환경청도 모르게 허가가 난 점, 행정처분 중 공장가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S영농조합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집회와 행위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채 일부 도로를 막은 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앞으로 영농조합 측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법원의 판단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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