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2일 충남대 등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2주기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충남대 등 23개 대학이 ‘인증’을, 나머지 2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다.
충남대 로스쿨은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실시한 제2주기 인증평가에서 △학생영역 △교원영역 △교육과정영역 △교육환경영역 △교육성과 등 총 5개 영역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실무경력교원의 확보’ 평가지표에선 법정전임교원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어 평가기준을 넘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충남대 로스쿨이 우수한 법률양성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인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2012~2017년까지 5년 동안 실적을 평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