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장재훈 천안 열린노무법인 대표


20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다보니 올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또는 용역)으로 전환시키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먼저, 정규직으로 뽑지않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잡급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일용직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이 국세청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유해 추후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을 소급해 가입시킬 것을 공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근로자부담금을 사전에 공제하지 않았을 것으므로 노사간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한달에 4일, 5일 내지 15일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임을 사법부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소득이 낮아 급여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 실수령액이 낮아져서 근로자분들이 희망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이어 ‘프리랜서(또는 용역)’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불했다면 이는 무늬만 프리랜서이지 실제로는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실제 소규모 미용실에서 일정실력(수준)이상의 직원들을 ‘디자이너’로 분류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간주해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근무, 출퇴근 시간의 제약없이 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됐거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규모가 큰 매장이 아니고서는 드물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학원의 강사들도 수강생 수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퇴직금 지급을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시급이 1만 원으로 책정된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토요일까지 총 6일 근무한 경우의 총 수령 급여액은 얼마일까? 그리고 동일하게 시급이 1만 원으로 책정된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씩 ‘월화수목금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총 6일근무한 경우의 총 수령 급여액은 얼마일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총 6일을 근무했으니까 당연히 급여가 같을까? 결론적으로 총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급여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게 근무했지만 총 급여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월요일까지’ 총 6일간 근무한 직원들이 ‘월화수목금토’ 총 6일간 근무한 직원분보다 급여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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