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과 국민은행 충북지역그룹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충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협약을 통해 충북신보에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9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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