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근거로 이번 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구형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지닌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다양한 연령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와 정책 시행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영향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행복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인구가 미래의 희망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