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서구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효율적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지역 15∼64세 인구 비율은 지난해 75.4%에서 2035년 63%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10.6%에서 2030년 2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구는 인구 균형 증대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인구정책 목표와 방향,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인구정책 심의기구로 인구정책위원회를 둔다.

공무원과 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 등을 심의한다.

인구정책 사업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민간영역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추진단도 구성한다.

구청장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영향 평가와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인구가 미래 희망인 만큼 인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