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는 최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유소내 시설기준 적합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준수여부 △근무자의 안전관리 수칙 이행 등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곳은 정기점검표 미보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으로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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