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


건설업의 역사는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로 움막을 짓고 촌락을 만들고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 것 자체가 건설업의 시발점이오, 인류 문명에 편익을 증진하는 일이었다.

오늘 날 건설산업은 국민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용하는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은 물론 아파트와 같은 주거와 사무시설 공급, 사회적 보호계층의 일감창출 등 공공성이 매우 중시되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해 왔지만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1999년),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업체마다 생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각종 불법이 성행하고 부실, 부적격업체가 난립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과 불신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비리다. 대형 국책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1군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자정노력으로 신규건설업자의 법정교육을 통해 업계 스스로 부정적 평가를 씻고 공익적 측면을 제대로 평가받고자 건설업계와 정부부처가 뜻을 모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설교육의 주요 내용은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기존업체는 영업정지 기간내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영세건설사는 그동안 건설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주와 시공에 전념함으로써 계약당사자로써 누려야할 권리와 지켜야할 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신규 건설사들은 숱한 시행착오와 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로써의 불편, 부당한 거래에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여 법규교육은 불공정 거래 사례와 구제방법, 권리와 의무 등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받는 건설업계가 되기 위해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건설업자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가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건설업자가 지녀야할 품위와 사회적 책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식개혁과 업계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게 되어 근시일내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도 바뀌고 공공성이 중시되는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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