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역 고용노동행정 여건과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주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사협력·근로기준·산재예방 등 분야별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인터넷, 홍보버스 등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 의견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