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관리 취약 시설 29만 8000여 곳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반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해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이를 말해준다. 이 제도의 성패 여부는 보다 실효적인 점검·개선 및 사후 관리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충남의 제안'을 주시하는 이유다. 충남도가 어제 발표한 제안은 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알 권리 확대, 모든 행사나 정책 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살리는 안전문화교육 의무화 등 3개 입법과제로 돼 있다. 광역단체의 정책 건의 형식을 빌었지만 실속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재난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문제를 꼽을 수 있다. 입주자나 사용자가 건물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해 사고를 막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은 관리주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특히 1·2·3종 시설물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중대 결함이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맹점도 있다.

정부도 이번 안전대진단 안전검검 결과는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선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한다고는 했지만 한계가 있다. 매년 국가 안전 대진단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진단 결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분야까지 안전검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입법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위험사회'로 분석한 바 있다. 재해·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선 비상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지자체의 몫 또한 적지 않다. 공공부문 행사 진행시 사전에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만하다. 안전문화 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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