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2.5
    pdj6635@yna.co.kr
▲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2.5 pdj6635@yna.co.kr
▲ [WP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WP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긴급 기사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항소심에서 부패로 기소된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게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특검이 원래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2심 법원의 냉정한 자세를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관대한 판결에 놀랐다고 전했다.

1심 판결은 '화이트칼라', 특히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도운 재벌의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과거 사법부와의 결별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AP는 지적했다.

AFP·로이터통신 등도 뒤이어 선고 소식을 중요 기사로 송고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부터 구금생활을 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징역형이 절반으로 줄어 자유의 몸이 됐다고 전했다.

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이 있는 사업가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연줄이 좋은 재벌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더는 재벌의 위법 행위에 약한 처벌만 내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를 바라던 검찰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 톱기사로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하고 이번 판결로 복잡한 교차 지배구조를 통해 이 씨 가족이 통제하는 한국 최대 기업 제국의 리더십 공백이 끝나게 됐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온라인판 '긴급뉴스'(breaking news)로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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