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A사, 제도 정비 요청 
대전시 “타당성 등 검토중”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아파트) 민간개발과 관련 지역의 한 업체가 관련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 A업체는 지난달 30일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청원서를 통해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특정 기업의 사업권 선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아 한정된 택지 및 주택 공급 시장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 유도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지역업체가 사업시행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서와 함께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 건설사 대표들의 연대 서명인 명부와 대전청년회의소, 대전둔산청년회의소, 서대전청년회의소, 유성청년회의소, 한밭청년회의소 회장 명의의 공문도 제출됐다.

현재 도안 2단계 사업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실상 특수목적법인(SPC)의 B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B 업체는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23만 2460㎡, 2900세대)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유성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한 상태다.

특히 2-1지구뿐 아니라 나머지 지구도 개발을 준비 중이며, 조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2지구의 경우 시행 대행을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도안 2단계 사업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17개 블록 중 11개 불록을 B 업체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려고 진행 중이다.

A 업체가 아파트 개발에 뛰어든 곳은 2-3지구다.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도안 2단계 사업은 지구별 3분의 2이상 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다른 지구를 하나로 묶어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B 업체는 2-3과 2-4지구를 묶어 토지 3분의 2를 확보,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19일 유성구에 해당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서도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 당초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시가 연계개발을 허용한데는 지체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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