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설을 대비해 이 기간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전년도 5회 이상 체불사건 제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지도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는 등 사전지도를 병행한다.

이 기간에는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운영해 건설현장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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