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특별기고]


지난해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많은 소규모 사업주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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