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과 진범을 숨긴 범인 도피사범 등에 대해 엄격히 죄를 물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년 11월부터 2개월간 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진범을 숨긴 범인 도피사범 등 거짓말 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2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운수업종사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목격자인 동료 C 씨에게 폭행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지난해 4월경 재판에서 위증하면서 피해자 B 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증언을 교사한 A 씨를 위증 교사죄로, C 씨를 위증죄로 기소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밖에 자기 죄에 대해 허위 증언하거나, 피해자가 실체 진실을 은폐한 경우 등도 거짓말 사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과학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거짓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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