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제자들을 행사 뒤풀이에 동원하고, 공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강요와 공연비 횡령 등 혐의로 제자들에게 고소당한 대전 모 대학교수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부대 등 순회공연비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놓고, 학생 출연료 명목의 4660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일부 학생을 군부대나 자신의 집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공연 뒤풀이에서 술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교수에 대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강요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공연경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데 공연을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적 사용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률적으로 의사결정에 저해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야외 공연 등을 한 것은 확인 됐으나 술시중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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