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곳 적발 사항 4788개
충청권도 징계대상 11곳

충청권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채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자격미달자를 선발한 것은 물론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우대 배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관련된 비리가 줄줄이 적발됐다. 

2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행안부·지자체 합동)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공공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모두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충청권 공기기관·단체도 2곳이 수사의뢰 됐고, 11곳이 징계 대상기관에 오르는 오명을 쓰게 됐다. 먼저 수사의뢰 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경력 부족으로 자격이 미달인 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테크노파크도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자에게 배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 등은 채용비리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등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채용비위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도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기관은 내달 말경 징계가 확정되면 채용비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직원을 즉시 업무에 배제했고,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하며, 공공기관장 8명도 즉시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합격자도 검찰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되면 즉시 퇴출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