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을 확보하라] 中 느슨한 법에 소방차 막혔다
대전시 주차장조례 ‘비현실적’, 자동차 계속 증가… 가구당 1대
주차기준 상향조정 ‘발등에불’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법망이 느슨했기 때문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등을 큰 틀로 해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대전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기준 1997년 당시 주차장은 건축연면적 100㎡당 1대만 설치하면 됐다. 다음해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봐도 연면적 87㎡ 초과 133㎡ 이하는 1대, 133㎡를 초과하면 90㎡당 1대를 더한 대수 정도다. 이 당시는 면적으로만 따졌기에 가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주차장을 확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때였다.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대전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65만 9619대다.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1만여대 넘게 증가추세다. 이는 시민 2.72명당 1대, 1가구당 0.9대다. 결과적으로 차는 1가구당 거의 1대꼴로 몰고 다니는데 일부의 주차장은 2가구당 1대 자리만 있으면 되는 구조인 것이다. 법이 현실 자체를 쫒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를 피해 다니느라 자칫 화재 진압의 황금시간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전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주차할 공간은 그대로인데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차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 차 댈 곳이 도로변밖에 없어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에서 1대로 높이는 등 현실에 맞춰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위법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폭 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