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이다] 3 특별기고
국회의원 이상민 (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으며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실질적 정책 추진 안을 발표하고 신년사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촛불혁명으로 한층 더 성장한 민주의식 속에 지방분권 개헌에 향한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방분권은 지역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많은 지역발전 정책은 실패하고 오히려 지역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 자율적인 책임행정이 실현돼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향한 길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을 통해 다양화된 자치행정은 국가 발전의 여러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 실험적 역할을 하며,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불공정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지방이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법적 지방분권 개헌 추진 내용으로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행정부는 실질적 추진 과제로 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지역 의견을 반영한 완성 안을 작성 중이다.

각 추진 과제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 논의 중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핵심은 주민자치분권에 있다. 주민이 직접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며 책임을 묻고 책임도 지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

주민의 의사 참여가 반영된 공적기구들의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는 주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신설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주민 자치권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와 같은 조문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엄존한다. 한 법률에 우선하는 자치규범 제정권을 지역주민이 가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연방제를 추진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헌법에 명시된 '지역분권형 개헌'으로 실현돼야 한다.

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운영체제의 혁신 수단이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분권만 주장하다가는 지역 간 균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균형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시대는 연대, 협업, 개방과 분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4차 산업시대의 분업과 협업은 수직적 조직문화가 아닌 소속 참여자들의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과 문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현재의 중앙집권방식이 아닌 지역과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옳은 방향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고 미래의 가치이다. 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 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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