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보편적가치 부정 행위”

UN의 권고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인 충남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4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지역(공주·당진·보령·서산·아산·예산·천안·청양·태안·홍성)의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가 모두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인 SDGs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윤리강령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공동 발의한 한국당 도의원들은 당의 윤리강령과 윤리규칙, 헌법 정신에 따라 인권 조례 폐지 안건 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3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2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23일 시작된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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