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KEB하나은행 둔산크로바 PB팀장
[경제인칼럼]


지난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설레임도 잠시, 어느새 무술년의 1월도 중반을 넘어섰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월급 받을 때 마다 미리 원천징수했던 기 납부 세액과 지난 1년간 받은 총 급여대비 내야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모두 알아서 세금정산을 해서 받을 만큼만 떼어 가면 좋겠지만 개인마다 공제 적용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각 개인이 얼마나 꼼꼼히 챙기는지 여부에 따라 누군가는 13월의 보너스를,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우선 2009년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약종합통장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240만원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고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종전대로 120만원 한도내에서 2017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누구나 공제 가능하며 절세효과도 큰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를 들 수 있다. 두 상품 합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확대 시행돼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해 노후연금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2017년 납입 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30%이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돼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어떤 것을 사용해도 동일하다. 따라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적절히 이용하고 25% 초과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귀찮더라고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고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면 주거래중인 금융기관에 방문해 상담 받아보고 1월부터 차근히 준비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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