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카운터직원 구호의무 안지켜… 원인제공 관리인 등 총 5명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은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 사우나 직원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천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 A(51) 씨와 1층 카운터 여직원 B(4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불이 났을 때 홀로 탈출하는 등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스포츠센터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모(51) 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이 끝난 후 5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관리부장 김모(66)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건물주인 이모(53) 씨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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