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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의 한 무인도에서 야생상태로 서식하던 흑염소 5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내다 팔려고 어선에 싣고 들여오던 어민 등 3명이 해상에서 보령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연합뉴스
무인도에서 자연상태로 서식하는 흑염소를 몰래 잡아 내다 팔려던 어민들이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흑염소 57마리를 몰래 잡은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께 무인도에서 잡은 흑염소 57마리를 어선(23t)에 싣고 줄로 묶은 채 몰래 들여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보령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섬에 거주하는 어민 A씨 등은 이 무인도에 야생흑염소가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고 섬에 들어가 불법 제작한 그물을 나무에 묶어 설치한 뒤 흑염소를 한군데로 모는 방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포획한 흑염소 중에는 갓 태어난 새끼도 7마리나 있었으며, 모두 보신원에 판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흑염소는 십수 년 전 개인이 방목한 뒤 관리하지 않아 주인 없이 자연상태에서 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해당 흑염소를 원래 살던 무인도로 돌려보내 방생했다.

한일규 보령해경 수사계장은 "아무리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획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무인도 등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거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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