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특례법 탓 입양 위축
1125명→546명…4년새 급감
또 특례법 개정 움직임 ‘찬물’
친부모 요구시 아동정보 공개
비밀원칙 깨져 입양가정 불안
입양부모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현장을 더 위축시킬 법개정마저 추진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입양아동 수는 2012년 1125명에서 2016년 546명으로 반토막 났다.
대전지역 현황을 봐도 같은 기간 59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해 입양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비 입양부모들의 여아 선호현상이 팽배한 탓에 남자 아이들은 더욱 입양가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최근 몇년간 이처럼 입양현장이 위축된 데에는 앞서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영향이 컸다.
입양 보내기 전 친부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신원노출을 우려한 미혼모들 일부가 아기를 유기하는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현장의 냉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법개정이 추진되면서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은 생부·생모가 요구하면 입양 아동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양정보청구권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 3촌이내의 혈족은 중앙입양기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현장의 거센 반대로 국제입양에 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나 개정안대로라면 입양인의 형제자매와 친생부모, 거기에 3촌 이내 친척들 중 누구라도 입양가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셈이다.
비밀입양이 약 80%를 차지하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친생부모와 형제자매인줄로만 알고 살아온 인생이 자칫 전화 한 통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입양아동 의견만 들으면 된다.
7살 아이를 둔 한 입양부모는 “입양 과정에서부터부터 친부모들이 입양에 동의하고 친권도 포기했던 것이 아니냐”며 “국가가 정식으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줬는데도 왜 내 아이로부터 이런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가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국내 대표입양기관들도 이같은 이유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전면 재고하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을 낸 상태다.
지역 한 입양기관 소장은 “불안감만 조성해 입양이 제대로 되겠냐”며 “결국은 베이비박스로 애기들이 더 몰려가게 될 것이다. 입양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