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정난… 연봉 동결·삭감
신규-숙련자 격차↓… 불만 커
안정자금 등 단기 대책 한계
연말 성과급제 등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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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충남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조모(34) 씨는 올해 연봉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회사측 통보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큰 폭 오르면서 회사의 재정 부담으로 임금 동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연봉은 매년 제자리걸음하는 데 신규 근로자들과 급여 차이는 줄고 있어 경력직이라는 보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2. 대전에서 제과제빵 일을 하고 있는 엄모(29) 씨는 아예 연봉 인상의 기대감을 일찍이 버렸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지난해부터 근로시간이 줄거나 인원이 감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기 때문. 다행히 이 같은 조치는 없었으나 엄 씨의 급여 인상 역시 물거품이 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숙련공들의 임금 인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에 큰 폭 오른 최저임금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과 사업장들은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충남의 도로정비 기기를 제조하는 A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련공들의 임금 동결이 불가피해졌다. 임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보완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탓에 신규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간 연봉 차이가 좁혀지면서 경력직들의 불멘소리가 늘고 있다 토로했다. 대전에 공장을 둔 B 제조업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진 않았지만 향후 시급이 1만원까지 늘어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 B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1만원까지 진행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숙련 근로자들의 연봉 동결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과 사업장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대책으로 내놨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매달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지역 기업과 사업장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향후 계속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경제 성장 등 장점이 더 많다”며 “숙련공과 신규 근로자간 급여 문제는 연말 성과급제나 직무급제 같은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 등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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