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식비 매출액 대비 3.7%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일부 업소들이 음식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도가 도출해 낸 외식비 인상요인은 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인건비가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분을 어떻게 감내하느냐는 업소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업주가 있는가 하면 직원을 줄이는 업소도 꽤 있다. 심지어 인건비를 감내하지 못해 폐업하는 업소도 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으니 일정 부분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건 맞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받으려 해선 곤란하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왕왕 있어왔다. 예컨대 원재료 가격은 300원 올랐는데 이를 빌미로 음식값을 1000원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불편해 하기 마련이다.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상폭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비교적 객관성을 담고 있다. 도내 한·중·분식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평균 22.5%로 나타났다. 자장면 1그릇이 5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125원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5000원짜리 자장면 1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업소의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인상요인 차이는 있을 것이다. 업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비가 1000원 단위로 인상되거나 인상조짐이 있어 논리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