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인원에 작품완성도 고려
준공무원 조직기강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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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무용단이 지난 18일 자신들의 연습실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예술단원 등을 초청해 '사랑방 춤 이야기' 공연을 펼쳤던 모습.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폐지된 청주시립무용단(이하 시립무용단)의 내부규정은 왜 만들어졌을까.

반인권적인 이 내부규정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용단의 현원이 총 12명으로 워낙 적은 인원이다 보니 임신·출산으로 인한 인원공백이 생길 경우 공연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지역 문화계의 얼굴역할을 하는 무용단원들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예술성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무용단은 과거에 비해 인력규모가 커진 상태다. 총 정원은 37명이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 29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상소품과 감독, 임신·출산휴가자(각 1명)를 제외하면 순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은 25명이다. 비상임·객원 인원을 합한다면 총 30명의 단원이 무대에 오를 수 있다.

과거 근무했던 한 단원은 “안무가·감독의 경우 공연 프로그램 완성도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보니 다수의 인원을 선호했다”며 “단원 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이 아닌 프로그램 수에 따른 단원 수급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인원에 따라 작품 완성도가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안무·감독 입장에서는 작품의 예술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안정적 직업으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도 한 이유로 꼽힌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시립무용단 단원들은 정년을 보장받는 ‘준 공무원’에 해당한다. 일부 단원은 이같은 안정적 직장을 얻게 된 지위를 악용하기도 한다. 육아휴직·병가를 제출하고 타 강의를 나가거나 레슨을 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원들이 ‘시립무용단 간판’을 걸고 레슨을 진행할 경우 일반 강사보다 3~4배 많은 금액을 부수입으로 벌 수 있다. 이 내부규정은 이같은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무용단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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