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등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공인인증서가 결국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대신 액티브X를 쓰지 않는 인증 수단을 도입하거나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이 목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새로운 인증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은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는 최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었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적 법적 지위를 가져 공공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인증서 실행을 위해 액티브X를 사용하면서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기에 따라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