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 가격상승 적정선… 5000원 자장면 184.5원, 7000원 설렁탕 258.3원
한·중·분식업소… 평균 22.5%
최저임금 따른 인상요인 3.7%

올해 최저인금 인상(16.4%)에 따른 외식비 인상요인은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최저인금 인상과 설 명절 분위기 등에 편승해 1000원 단위로 외식비로 외식비가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22일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천안·아산·서산 등 3개 지역 18개 한·중·분식업소를 대상으격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2.5%로 파악됐다.

자장면 1그릇이 5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가 1125원이며, 7000원 짜리 설렁탕 1그릇의 평균 인건비는 1575원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6.4%(6470원→7530원)를 반영하면 외식비 평균 인상요인은 3.7%에 불과했다. 5000원 짜리 자장면 1그릇은 184.5원, 7000원 짜리 설렁탕 1그릇은 258.3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다. 1인분에 12000원 짜리 삼겹살의 경우 422.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인상 요인은 3%대이지만, 최근 일부 프렌차이즈 설렁탕은 가격을 7000원에서 8000원 올리는 등 가격 인상 사례가 늘고 있다.

도는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내 업소의 외식비 상승률이 2015년 1.6%, 2016년 2.2%, 지난해 2.5%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015년 0.2%, 2016년 0.7%, 2017년 1.9%)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인상요인보다 과다하게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또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5548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29.2%(1621명)에 불과해, 나머지 70.8%(3927명)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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