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