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비판 성명

대전충남인권연대 등이 참여한 인권네트워크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막가파식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을 중심으로 한 충남도의원25명이 지난 15일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성 소수자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문구를 담고 있을 뿐 동성애 조장과는 관련이 없다"며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실태조사 등은 무슨 근거로 진행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상식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며 "후세에 부끄러울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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