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통된 의견 제시
지역별 물가 확연한 차이 보여
자료 뒷받침되면 설득력 있어
인상 효과도 달라… 차등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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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지역 곳곳에서 최저임금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역별 차등적용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제 전문가들의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쭉 있어왔으며 특히 업종과 직종·산업별보다 지역별 차등에 대해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밭대 남기곤 교수는 “이익이 많은 직종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산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활비가 다른 직종보다 더 적게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산업별 차등적용은 논리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과 서울·수도권 등 지역별 물가가 다른것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때문에 생계비를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것에 설득력이 생긴다”며 “하지만 지역적 차별에 대한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토론과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국평균 12%, 서울 10%, 대전 13.6%, 강원 18%, 전남·경북·부산 16% 정도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부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배진한 교수는 “최저임금이 한번에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인구분포가 낮은곳은 낮게, 높은곳는 높게 하는것이 상응하며 도별로 쪼개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충청·영남·영동·호남 등 권역별 차등 도입을 통해 지역들은 기업유치가 가능해지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적용은 무엇보다 지역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밀한 분석과 통계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정책과 임금정책이 수월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미국·일본·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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