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입양 축하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까지 계속해 거주하는 자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다.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입양축하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입양아동의 수가 매년 감소추세이나, 금년부터 시행하는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도내 입양가정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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