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낙찰과정
경매비리 개입 가능성 염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강현삼 충북도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강 의원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경찰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 센터 건물주 A(53) 씨가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강 의원의 처남인 A 씨는 지난해 8월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이 건물을 인수했다.

참사 이후 제천 지역에서는 A 씨가 자금 동원 능력이 안 되는데도 20여 억원 상당의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것과 관련, 건물 실소유주를 놓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19일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애초 낙찰받았던 사람이 낙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이 건물 8~9층 임차인 B(59)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2015년 9월부터 경매가 진행됐으나 2년가량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던 낙찰가가 20여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이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B 씨는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 유치권을 행사한 뒤 발목을 잡았고 낙찰자는 낙찰을 취소해 건물을 포기했다.

결국, 이 건물은 지난해 7월 경매에서 A 씨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 강 의원이 경매 방해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B 씨가 허위로 신청한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A 씨가 수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강 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압수수색은 이들의 경매 방해 공모와 금품 전달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수사촉구서를 통해 “A 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락받게 된 과정과 그에 소요된 비용의 출처를 밝혀달라”며 “이번 참사의 실질적 책임귀속의 주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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