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 맡긴 차를 타고 수천여 ㎞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A 씨의 집으로 속도위반 사실을 알리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한 통이 날아왔다.

통지서에 찍힌 위반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위반 장소는 강원도 영월읍 봉래터널 출구 500m 지점. 사진 속 차량은 분명 자신의 차(BMW 미니)였으나 정작 본인은 간적 없던 곳이다. 이때는 차에서 연기가 나 대전의 한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던 기간(12월 12일~1월 8일)이었다.

차에 찍힌 주행거리도 A 씨에게 황당함을 안겨줬다. 서비스센터에 맡기기 전에는 5만 5302㎞였는데 8일 차를 찾아 돌아온 후 확인한 것(15일 기준)은 5만 7598㎞였다. 맡기기 전후로 2000여㎞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에서 강원도(271.74㎞)까지 다섯번 넘게, 서울(167.3㎞)까지는 열번도 넘게 오간 거리다. 자신이 운행한 거라고는 서비스센터에서 집인 옥천(32㎞)까지와 차를 찾은 후 근거리를 몇번 이동했던 것뿐이어서 황당함이 크다는 것.

A 씨는 “시운전을 충분히 해보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평일도 아닌 토요일에, 그것도 강원도까지 갈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딱지가 안날라왔다면 내 차가 거기까지 갔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아무리 시운전이라해도 남의 차를 2000여㎞나 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기가 나는 등의 비슷한 현상으로 이 수리점을 벌써 다섯차례나 찾았다는 점도 A 씨가 화를 내는 부분이다. 해당 서비스센터 측은 고객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서비스센터 지점장은 “고객과 협의 중에 있다”며 “본사에 연락해 확인하라”고 말을 잘랐다.

본사에 연락한 결과 해당 지점 측에서는 “해당 증상을 알려면 장거리 운전이 필수였고 사전에 고객 동의를 얻었다”며 “차는 완전히 수리해 전달된 상태다. 속도위반 과태료 건은 당연히 지점 측에서 납부할 것”이라는 해명을 대신 전해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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